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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 동영상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노인 학대 대응 방법(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 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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